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6조 (수요기관 등의 입찰참가수수료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등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하려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사전에 수수료 입금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수수료 납부 후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입찰참가수수료 반환 여부 등은 각 수요기관 등이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 등은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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