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6조 (수요기관 등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약관 제4조제1항의 수요기관 등으로 등록하려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의 행정코드 중 해당기관 행정표준기관코드를 수요기관코드로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표준기관코드의 부여 대상이 아닌 <별표 1>의 수요기관의 경우에는 동 코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수요기관 등의 등록은 수요기관 등의 소속 업무담당자 1인 이상이 전자조달시스템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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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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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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