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등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집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한다.
②입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서류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제1항의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약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접수 및 확인으로 갈음한다.
③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등록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찰집행 당시나 입찰종료 후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ㆍ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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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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