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4조 (전자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및 시담처리한 계약건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입찰 및 시담한 계약건을 전자적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응답하면, 이용자는 수신된 전자계약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입력하여 계약서를 확정하여 송신하고 그 계약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수신 되었을 때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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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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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