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2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는 입찰자의 편의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초금액을 별도로 공고할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고일 이후에 입찰서 접수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차단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참고하여 해당 업종(또는 면허), 지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