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7조 (암호화인증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전자입찰 공고 시 발급받는 암호화인증서를 암호화하여 입찰을 집행하는데 사용하며, 각 입찰마다 다른 암호화인증서가 적용된다.
②암호화인증서는 파일의 형태로 인증기관의 클라우드에 보관되며, 이용자는 개찰시 확인을 거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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