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5조 (인지세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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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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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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