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4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이 입찰 또는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미리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 계약, 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조달요청서와 동일한 공개기준으로 처리한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등록하고 입찰, 계약, 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동일한 공개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공개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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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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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