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4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수요기관 등의 장이 입찰 또는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미리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 계약, 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조달요청서와 동일한 공개기준으로 처리한다.
③각 수요기관 등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등록하고 입찰, 계약, 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동일한 공개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계약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공개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검사ㆍ검수제30조 · 대가의 전자적 지급제31조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3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33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