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9조 (이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이용자 및 등록된 인증서를 <별표 2>의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등록된 기관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이용자중 1인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정보를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양식에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이용자가 직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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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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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