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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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자적 처리의 원칙제5조 ·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제6조 · 수요기관 등 등록제7조 · 이용자 등록제8조 · 인증서 추가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