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7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제재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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