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7조 (이용자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는 전자문서의 교환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약관 제5조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독립된 1인의 업무단위(이하 "전자문서사용자ID"라 한다)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물품 요청 등 조달청 조달요청업무 담당자2. 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등 입찰업무 담당자3.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등 예정가격 작성업무 담당자4. 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업무 담당자5. 기술검토, 현장설명회집행, 실적심사 등 기술검토업무 담당자6. 계약의 소요제기를 담당하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7. 계약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ㆍ검수 또는 준공확인 업무담당자8. 물품관리, 구매업무 지원을 위한 규격검토 등 목록업무 담당자9. 계약대금의 지불, 회계처리업무 등 담당자10. 그 밖에 견적에 의한 소액구매 등 수요기관 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이용자 등록이 필요한 업무담당자
③제2항 각 호의 업무담당자 중 해당 업무의 빈도가 적어 별도의 전자문서 사용자ID 등록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문서에 의하여 통보ㆍ확인한 후 입찰업무 담당자 등이 이미 등록한 전자문서사용자ID로 실제 업무담당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별도의 근거에 따라 입찰업무 담당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입찰업무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 후 입찰업무 담당자가 처리2. 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검사ㆍ검수 등의 완료 후 이를 계약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담당자를 명기하고 본인의 인증서로 검사ㆍ검수 등 처리
④제2항제3호의 예정가격 작성, 제9호의 지출업무 등 관련 법령에서 업무담당자를 따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사용자ID를 따로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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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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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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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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