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2조 (수의계약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의 공정성, 편의성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전자공개수의라 한다.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전자공개수의에도 준용된다.
전자공개수의는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참가자가 1인인 경우로서 다른 참가자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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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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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