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1-06 · 소관 조달청 · 총 3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1-06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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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서 관리제11조 입찰 공고제12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등제13조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제14조 입찰보증금의 적용제15조 복수예비가격의 입력제16조 수요기관 등의 입찰참가수수료 적용제17조 암호화인증서 관리제18조 삭 제제19조 입찰관련 부대서류의 전자적 접수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낙찰선언제21조 수의계약 공고제22조 수의계약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특례제23조 시담의 공고와 집행제24조 전자계약의 체결제25조 인지세 납부제26조 계약보증금의 적용제27조 선금의 전자적 지급제28조 계약의 변경제29조 검사ㆍ검수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대가의 전자적 지급제3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3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33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제34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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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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