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 처리한다. 전자서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 계약, 지급 등 관련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며, 전자서명 후 당해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류형태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전자문서는 출력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출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원본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 제5조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며, 별도의 출력된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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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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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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