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 처리한다. 전자서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 계약, 지급 등 관련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며, 전자서명 후 당해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류형태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자문서는 출력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출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원본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 제5조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며, 별도의 출력된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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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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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