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7조 (선금의 전자적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또는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른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이용자는 이를 접수하고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선금지급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선금을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 등의 장은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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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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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