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5조 (복수예비가격의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 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ㆍ하위 분포 등은 각 수요기관 등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기초금액으로 본다.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③「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재공고입찰시 최초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을 변경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공고할 때 예가방식을 단일예가로 입력하고 최초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을 유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10원 단위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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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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