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이 「국가계약법」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 또는 각 수요기관 등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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