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8조 (인증서 추가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문서사용자ID에 복수의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복사된 인증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1.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이용자가 새로 인증서를 등록하고 계속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 여러 이용자가 하나의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할 때 각자 별도의 인증서를 등록해 이를 이용하여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담당 직원이 입찰을 공고하고 팀장이 집행하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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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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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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