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 (입찰보증금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기관 중 조달청과 협의된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지급확약서는 전자적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므로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일이 변경된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낙찰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해당 입찰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따라 보증사 또는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송신한 입찰보증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문서로 사전에 통보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⑥전자보증서는 채권자명을 통해 보증의 대상인 입찰을 자동으로 확인해 전송되므로 이용자는 입찰공고시 채권자명을 각 기관장명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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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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