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요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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