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0조 (인증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ㆍ관리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복수의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때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서는 보안토큰, 하드디스크, 그 밖의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저장할 수 있으며 분실 등에 대비하여 최소한 하나의 복사본을 생성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인수할 경우에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정책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초발급일자에서 1년까지로 한다. 이용자는 유효기간 30일전부터 만료전까지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증서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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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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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