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0조 (대가의 전자적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와 세금체납 여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전자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제27조의 경우를 준용하여 지급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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