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6조 (계약보증금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한다.
②조달청과 보증기관간에 체결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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