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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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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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화학테러ㆍ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화학사고대응팀의 요청에 따라 화학안전종합상황실에 정위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④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3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매뉴얼에 기재된 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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