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원장이 1개월을 단위로 당직근무 개시일의 전달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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