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2조 (보안팩스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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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보안팩스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안팩스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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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보안팩스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안팩스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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