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1조 (열쇠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 기재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1. 각 실별 열쇠2.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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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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