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4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해당 부서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해당 부서 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여부바. 실내소등 상태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아. 그 밖에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등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