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8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장ㆍ각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원장ㆍ각 부서의 장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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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락 및 지휘체계
부 재 시 | 1 차 | 2 차 원 장 | 기획운영과장 | 사고대응총괄과장 각 부서의 장 | 각 부서 주무사무관 또는 연구관 | 직제상 다음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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