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의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하되, 필요시에는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당직근무를 2명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제3조제4항과 제6조제1항에 따라 평일의 당직근무자는 21: 30∼익일 09: 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18: 00∼익일 09: 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