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과 환경부 당직실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유해성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요일에 당직신고를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공휴일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출장 시에는 당직 근무 개시 30분전까지 귀원하여 당직신고 및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근무신고 전에 기획운영과 또는 유해성관리과(이하"당직 주무부서"라 한다)로 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오송 청사에 한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종합상황실 근무자와 방호원을 통해 인수ㆍ인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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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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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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