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과 환경부 당직실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유해성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요일에 당직신고를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공휴일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출장 시에는 당직 근무 개시 30분전까지 귀원하여 당직신고 및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근무신고 전에 기획운영과 또는 유해성관리과(이하"당직 주무부서"라 한다)로 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오송 청사에 한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종합상황실 근무자와 방호원을 통해 인수ㆍ인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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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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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