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포함)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음주, 도박 등)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종합상황실 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현황파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정상근무시간 외의 외부 출입자 현황파악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ㆍ사고가 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기획운영과장(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유해성관리과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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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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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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