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포함)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음주, 도박 등)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종합상황실 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현황파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정상근무시간 외의 외부 출입자 현황파악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ㆍ사고가 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기획운영과장(화학제품연구동의 경우 유해성관리과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