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7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가 이 지침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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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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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