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6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②당직근무자의 자택 이동 시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 매뉴얼, 비상연락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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