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5조 (일일보안점검 태만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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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일일보안업무를 수행한 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발생시 1차적으로 일일보안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차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 3차적으로 당직근무자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일일보안업무를 수행한 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발생시 1차적으로 일일보안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차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 3차적으로 당직근무자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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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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