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5조 (일일보안점검 태만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일일보안업무를 수행한 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발생시 1차적으로 일일보안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차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 3차적으로 당직근무자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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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제31조 · 열쇠보관제32조 · 보안팩스 활용제33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34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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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