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신체장애인2. 임신 중인 자, 휴직자, 55세 이상인 자3. 전입 1개월 이내인 자ㆍ신규 임용된 지 6개월 이내인 자4. 각 부서의 장 및 부속실 근무자5. 당직 업무 담당 직원6. 그 밖에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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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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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