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2조 (비상근무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인력상황 등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상근무는 당직근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토ㆍ공휴일에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제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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