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재택당직근무시간은 평일 21: 30∼익일 09: 00까지와 토요일 및 공휴일 18: 00∼익일 09: 0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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