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3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각 단위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하고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해당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제33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한 자가 책임을 진다.
③각 부서의 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다음 날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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