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3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각 단위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하고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각 단위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하고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해당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제33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한 자가 책임을 진다.
③각 부서의 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다음 날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