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0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해 기획운영과 소속 공무원중 1인을 책임자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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