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2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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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장은 장비 취득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 시험검사정책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장비 취득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 시험검사정책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②계획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1. 목적 및 규모2. 세부 사업내역3. 절차 및 일정4.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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