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4조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검사정책과장은 장비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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