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6조 (심의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소속으로 장비관리심의단(이하 ‘심의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의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비의 취득, 정기예방 점검ㆍ보수 및 밸리데이션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심의 안건당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된 사항은 제외)2.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타당성에 관한 사항4. 물품관리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간의 관리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 요청한 사항5. 물품관리관이 사용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 요청한 사항6. 기타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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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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