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2조 (내용연수 초과 장비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장비의 내용연수가 초과되었어도「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불용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용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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