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1조 (수시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수리가능 여부, 잔여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수시수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장비수리가 완료되면 물품관리관에게 검사ㆍ검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비의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운용관은 고장 등의 사유로 장비부속품을 교체하는 경우, 발생한 폐부속품 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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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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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