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1조 (수시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수리가능 여부, 잔여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수시수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장비수리가 완료되면 물품관리관에게 검사ㆍ검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비의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③물품운용관은 고장 등의 사유로 장비부속품을 교체하는 경우, 발생한 폐부속품 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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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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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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