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5조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검사정책과장은 장비의 취득, 임차, 사용, 사후관리 및 처분(제6조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2항으로 한정한다) 등 장비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한다.
시험검사정책과장,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은 장비의 취득, 임차, 사용,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협조하여 운용ㆍ관리한다.
물품운용관은 장비 운용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장비 담당자 1인 이상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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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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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