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8조 (처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 및 물품관리관은「물품관리법」및 「불용품 처분지침」(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불용장비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즉시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장비를 불용요청한 물품운용관과 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처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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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반출ㆍ반입제24조 · 지도ㆍ점검제25조 · 통계의 관리제26조 · 불용요청제27조 · 불용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처분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장비관리시스템 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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