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3조 (규격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제11조제2항제2호의 구매규격서 작성 시, 2개 이상의 대비모델을 경쟁성과 시장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험검사정책과장은 장비 경쟁성 등 확보를 위하여 물품운용관이 제시한 규격 등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③장비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설치 후 2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설정2. 제19조제1항에 따른 밸리데이션 대상 장비는 총 2회(설치 시 및 1년 후 각 1회) 이상의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도록 설정3. 계약상대자가 외자장비의 설치 후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부품 및 전용 시약 등을 공급하도록 공급 의무 명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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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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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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