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ㆍ검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용도로 운용되는 기계적, 전기적 기능을 가진 내구성 물품을 말한다.2. "물품관리관"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물품출납공무원"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과 보관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물품운용관"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물품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사업부서장"은 식품ㆍ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운영ㆍ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장비의 취득, 임차, 정기예방 점검ㆍ보수, 밸리데이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6. "정기예방 점검ㆍ보수"는 운용중인 장비의 업무 중단방지, 기기 성능의 최적유지 등을 위한 사전예방조치로서 정기점검ㆍ보수 및 긴급 점검ㆍ보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밸리데이션(Validation)"은 운용 중인 장비의 시험 결과가 판정기준에 맞게 도출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격성 평가, 시험 또는 교정 등을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 하는 것을 말한다.8. "수시수리"는 정기예방점검ㆍ보수 대상 이외의 장비가 고장발생, 운용 환경 변화 등 정상 가동이 어려운 경우 수리 및 보수 조치 등으로 정상 운용 상태로 복구시켜주는 것을 말한다.9. "시험장비종합관리시스템(이하, ‘장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장비의 취득에서 사용, 사후관리(정기예방점검ㆍ보수, 밸리데이션 및 수시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처분에 이르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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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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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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